진정민원
- 본 게시판은 『경상북도의회 진정서등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도의회에 진정서·탄원서·호소문 등을 제출하는 공간으로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 처리됩니다.
- 아래 내용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의회 진정서등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진정민원 접수가 되지 않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
- 2.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내용
- 3. 경상북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및 경상북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모독하는 내용
- 4.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등을 2건 이상 제출하였을 때 나중에 제출한 진정서등
- 5. 진정인(다수인 경우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의 주소·성명 및 진정서등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것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이나 조례 제·개정 등 의회 운영에 관하여 바라는 사항은 [의회에 바란다] 메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 내용이 타 기관에서 처리해야 하는 민원인 경우 해당 기관으로 이첩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전체게시물 : 8216건 | 게시물 : 7916 ~ 7907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처리상태 | 처리부서 | 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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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민원 관련 안내 | 의사○○○○ | 2024-11-21 | 2159 | |||
7916 | 비밀 제철중 과밀 해소는 효자초 전원 항도중 배정밖에 없습니다. | 곽○○ | 2024-12-12 | 답변완료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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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전문위원실 | 2024-12-13 | 0 | |||
7914 | 비밀 포항 지곡동 제철중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라 | 제○○ | 2024-12-12 | 답변완료 | 0 | ||
7913 | ![]() |
교육전문위원실 | 2024-12-12 | 0 | |||
7912 | 비밀 2026학년도부터 효자초를 제철중학구에서 완전히 분리해주십시요. | 김○○ | 2024-12-12 | 답변완료 | 0 | ||
7911 | ![]() |
교육전문위원실 | 2024-12-12 | 0 | |||
7910 | 비밀 효자는 항도중으로 학군을 원상복구하라. 때쓰기는 통하지 않는다.효자 지곡과 완전분리 해라 | 김○○ | 2024-12-12 | 답변완료 | 0 | ||
7909 | ![]() |
교육전문위원실 | 2024-12-12 | 0 | |||
7908 | 비밀 전국 최대 과대학교 제철중 학생들의 학습권 회복을 위하여 효자초를 원래 학구인 제1학교군으로 학구원상복구 요청드립니다!! | 남○○ | 2024-12-12 | 답변완료 | 0 | ||
7907 | ![]() |
교육전문위원실 | 2024-12-12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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