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민원
- 본 게시판은 『경상북도의회 진정서등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도의회에 진정서·탄원서·호소문 등을 제출하는 공간으로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 처리됩니다.
- 아래 내용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의회 진정서등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진정민원 접수가 되지 않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
- 2.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내용
- 3. 경상북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및 경상북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모독하는 내용
- 4.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등을 2건 이상 제출하였을 때 나중에 제출한 진정서등
- 5. 진정인(다수인 경우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의 주소·성명 및 진정서등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것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이나 조례 제·개정 등 의회 운영에 관하여 바라는 사항은 [의회에 바란다] 메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 내용이 타 기관에서 처리해야 하는 민원인 경우 해당 기관으로 이첩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전체게시물 : 8216건 | 게시물 : 7906 ~ 7897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처리상태 | 처리부서 | 조회 | |
---|---|---|---|---|---|---|---|
공지 | 민원 관련 안내 | 의사○○○○ | 2024-11-21 | 2182 | |||
7906 | 비밀 효자는 항도중으로 학군을 원상복구하라. 때쓰기는 통하지 않는다.효자 지곡과 완전분리 해라 | 김○○ | 2024-12-12 | 답변완료 | 0 | ||
7905 | ![]() |
교육전문위원실 | 2024-12-12 | 0 | |||
7904 | 비밀 해당 글은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아 블라인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이○○ | 2024-12-12 | 답변완료 | 1 | ||
7903 | ![]() |
교육전문위원실 | 2024-12-12 | 0 | |||
7902 | 비밀 효자초는 제철중학구에서 완전 분리시켜주시기 바랍니다. | 김○○ | 2024-12-12 | 답변완료 | 0 | ||
7901 | ![]() |
교육전문위원실 | 2024-12-12 | 0 | |||
7900 | 비밀 과밀을 해소 해 주세요. 효자초는 본 학구로 돌아가야 합니다. | 최○○ | 2024-12-12 | 답변완료 | 3 | ||
7899 | ![]() |
교육전문위원실 | 2024-12-12 | 0 | |||
7898 | 비밀 원래 효자초는 1학교구 항도중 입니다. 편파 행정하는 도의원들은 원칙대로 두 학구 이용가능한 효자특혜 정리하시어 주민갈등 해결하시길! | 이○○ | 2024-12-12 | 답변완료 | 0 | ||
7897 | ![]() |
교육전문위원실 | 2024-12-12 | 0 |
자료관리부서
- 담당부서명의사담당관실
- 담당팀의안팀
- 전화번호054-880-5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