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민원
- 본 게시판은 『경상북도의회 진정서등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도의회에 진정서·탄원서·호소문 등을 제출하는 공간으로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 처리됩니다.
- 아래 내용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의회 진정서등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진정민원 접수가 되지 않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
- 2.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내용
- 3. 경상북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및 경상북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모독하는 내용
- 4.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등을 2건 이상 제출하였을 때 나중에 제출한 진정서등
- 5. 진정인(다수인 경우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의 주소·성명 및 진정서등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것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이나 조례 제·개정 등 의회 운영에 관하여 바라는 사항은 [의회에 바란다] 메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 내용이 타 기관에서 처리해야 하는 민원인 경우 해당 기관으로 이첩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전체게시물 : 8194건 | 게시물 : 4694 ~ 4685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처리상태 | 처리부서 | 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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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 민원 관련 안내 | 의사○○○○ | 2025-04-22 | 4370 | |||
| 4694 | 비밀
[답글]도의회 교육위원들은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현 사태에 대한 제대로 알지도 못하시는군요. 원칙을 고수하는 청렴한 교육장님께 왜 호통치십니까? 2년 전 유예란 결정을 유예한 것이 아니라 합의된 내용의 실행을 유예한 것입니다. 그 실행이란 효자초 졸업생의 추첨 배정이죠. 학구위반자를 잡고싶으면 적법한 절차에 맞게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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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전문위원실 | 2024-12-08 | 0 | |||
| 4693 | 비밀 2년전 고시대로 시행!!! 도의회 교육위원은 교육 실무자를 압박하는 일을 당장 중지하라! 정해진 고시대로 이행!!!! | 김○○ | 2024-11-11 | 답변완료 | 0 | ||
| 4692 | 비밀
[답글]2년전 고시대로 시행!!! 도의회 교육위원은 교육 실무자를 압박하는 일을 당장 중지하라! 정해진 고시대로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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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전문위원실 | 2024-12-08 | 0 | |||
| 4691 | 비밀 2년전약속 효자초 추첨제시행해라. | 김○○ | 2024-11-11 | 답변완료 | 0 | ||
| 4690 | 비밀
[답글]2년전약속 효자초 추첨제시행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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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전문위원실 | 2024-12-08 | 0 | |||
| 4689 | 비밀 학습권 침해하는 과밀학급 중단하고 효자초 2년 전 합의된 내용을 이행해야 합니다. | 배○○ | 2024-11-11 | 답변완료 | 1 | ||
| 4688 | 비밀
[답글]학습권 침해하는 과밀학급 중단하고 효자초 2년 전 합의된 내용을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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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전문위원실 | 2024-12-08 | 0 | |||
| 4687 | 비밀 2년전 합의된 원칙대로 고시대로 이행하십시요 | 손○○ | 2024-11-11 | 답변완료 | 0 | ||
| 4686 | 비밀
[답글]2년전 합의된 원칙대로 고시대로 이행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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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전문위원실 | 2024-12-08 | 0 | |||
| 4685 | 비밀 고시대로 이행해 줄것을 요구 합니다. 아울려. 학생들이. 공부할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 김○○ | 2024-11-11 | 답변완료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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