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민원
- 본 게시판은 『경상북도의회 진정서등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도의회에 진정서·탄원서·호소문 등을 제출하는 공간으로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 처리됩니다.
- 아래 내용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의회 진정서등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진정민원 접수가 되지 않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
- 2.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내용
- 3. 경상북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및 경상북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모독하는 내용
- 4.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등을 2건 이상 제출하였을 때 나중에 제출한 진정서등
- 5. 진정인(다수인 경우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의 주소·성명 및 진정서등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것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이나 조례 제·개정 등 의회 운영에 관하여 바라는 사항은 [의회에 바란다] 메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 내용이 타 기관에서 처리해야 하는 민원인 경우 해당 기관으로 이첩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전체게시물 : 8172건 | 게시물 : 7752 ~ 7743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처리상태 | 처리부서 | 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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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민원 관련 안내 | 의사○○○○ | 2025-04-22 | 12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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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전문위원실 | 2024-12-10 | 1 | |||
7751 | 비밀 효자초는 제철중학구에서 완전 분리시켜주시기 바랍니다. | 김○○ | 2024-12-10 | 답변완료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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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전문위원실 | 2024-12-10 | 0 | |||
7749 | 비밀 포항시 남구 효자초등학교 학구분리 요청합니다! 효자초는 포항시제1학교군으로 충분합니다! 제철중학구에서 완전 배제해주십시오! | 배○○ | 2024-12-10 | 답변완료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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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전문위원실 | 2024-12-10 | 1 | |||
7747 | 비밀 효자초 원래 원칙데로 완전 학구 분리하라!전원 항도중으로! | 강○○ | 2024-12-10 | 답변완료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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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전문위원실 | 2024-12-10 | 0 | |||
7745 | 비밀 효자초는 원래학교군으로 배정하고, 교육위원들은 과대과밀 해소할 궁리하라!은 | 조○○ | 2024-12-10 | 답변완료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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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전문위원실 | 2024-12-10 | 0 | |||
7743 | 비밀 효자초 추첨배정 결정 환영합니다. 위장전입, 학구위반 철저히 잡겠다는 말씀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더라도 과밀학급 해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효자초만 유달리 적용되는 1학군과 제철학군 양쪽 적용에 대해 조정되야 합니다. 제철학군에서 효자를 뺴주십쇼! | 유○○ | 2024-12-10 | 답변완료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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