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민원
- 본 게시판은 『경상북도의회 진정서등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도의회에 진정서·탄원서·호소문 등을 제출하는 공간으로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 처리됩니다.
- 아래 내용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의회 진정서등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진정민원 접수가 되지 않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
- 2.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내용
- 3. 경상북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및 경상북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모독하는 내용
- 4.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등을 2건 이상 제출하였을 때 나중에 제출한 진정서등
- 5. 진정인(다수인 경우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의 주소·성명 및 진정서등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것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이나 조례 제·개정 등 의회 운영에 관하여 바라는 사항은 [의회에 바란다] 메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 내용이 타 기관에서 처리해야 하는 민원인 경우 해당 기관으로 이첩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전체게시물 : 5039건 | 게시물 : 4589 ~ 4580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처리상태 | 처리부서 | 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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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민원 관련 안내 | 의사○○○○ | 2024-11-21 | 593 | |||
4589 | 비밀 2년전 약속 이행하라!! | 이○○ | 2024-11-22 | 접수 | 0 | ||
4588 | 비밀 60학급은 약속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건 과밀해서 장기적으로 효자초 완전분리 입니다. | 최○○ | 2024-11-22 | 접수 | 0 | ||
4587 | 비밀 제철중 학구 분리 요구합니자 | 김○○ | 2024-11-22 | 접수 | 0 | ||
4586 | 비밀 후순위 배정하면 효자초에서 추첨 받아들이겠다 했는데 도의원은 왜 화냅니까? 정말 어처구니 없네요 | 이○○ | 2024-11-22 | 접수 | 0 | ||
4585 | 비밀 박채아,박용선님 보세요 | 이○○ | 2024-11-22 | 접수 | 0 | ||
4584 | 비밀 불법버스 통학시키는 효자초부모님들 과밀학교에 떠밀어 넣는것도 모자라 정원초과 불법버스에 아이들을 욱여 넣어 통학시키는게 포항교육을 폭망시킨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오○○ | 2024-11-22 | 접수 | 0 | ||
4583 | 비밀 박용선 의원 말대로 근거리 통학이 정답입니다!! 효자초는 대중교통이 있는 근거리 항도중으로 배정하세요!! | 김○○ | 2024-11-22 | 접수 | 0 | ||
4582 | 비밀 민원이 해결됐다니.. 누구의 민원일까요?? 지곡동 학부모들의 민원도 해결해주세요.. 효자초 추첨 이행을 시작으로 불법문제 해결까지(불법사설버스, 위장전입등) | 이○○ | 2024-11-22 | 접수 | 0 | ||
4581 | 비밀 불법 사설버스 모를수있습니다 하지만 항도중은 가까이에있는거 아시잖아요 제발 항도중으로 입학해서 아이들의 학습권을 지켜주세요 | 김○○ | 2024-11-22 | 접수 | 3 | ||
4580 | 비밀 2년 전 약속 이행 | 채○○ | 2024-11-22 | 접수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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