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민원
- 본 게시판은 『경상북도의회 진정서등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도의회에 진정서·탄원서·호소문 등을 제출하는 공간으로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 처리됩니다.
- 아래 내용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의회 진정서등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진정민원 접수가 되지 않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
- 2.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내용
- 3. 경상북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및 경상북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모독하는 내용
- 4.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등을 2건 이상 제출하였을 때 나중에 제출한 진정서등
- 5. 진정인(다수인 경우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의 주소·성명 및 진정서등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것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이나 조례 제·개정 등 의회 운영에 관하여 바라는 사항은 [의회에 바란다] 메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 내용이 타 기관에서 처리해야 하는 민원인 경우 해당 기관으로 이첩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전체게시물 : 8170건 | 게시물 : 3540 ~ 3531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처리상태 | 처리부서 | 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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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민원 관련 안내 | 의사○○○○ | 2025-04-22 | 12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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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전문위원실 | 2024-12-06 | 0 | |||
3539 | 비밀 2년전 약속부터 지키십시오 | 진○○ | 2024-11-07 | 답변완료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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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전문위원실 | 2024-12-06 | 0 | |||
3537 | 비밀 "효자초는 포항시제1학교군 및 제철중학구와 추첨에 의한 배정" | 김○○ | 2024-11-07 | 답변완료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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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전문위원실 | 2024-12-06 | 0 | |||
3535 | 비밀 본회의, 교육상임위 방청신청문의해도 답변없는 도의회 사무직원들 두고봅시다.. | 한○○ | 2024-11-07 | 답변완료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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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전문위원실 | 2024-12-06 | 0 | |||
3533 | 비밀 2년전약속불이행시 효자초는 바로 항도중으로!!! | 윤○○ | 2024-11-07 | 답변완료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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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전문위원실 | 2024-12-06 | 0 | |||
3531 | 비밀 2년전 약속-효자초 졸업생 중학교 추첨배정 이행하라(제철중 전국 최대 과밀학교 해결) | 황○○ | 2024-11-07 | 답변완료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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