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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

  • 본 게시판은 『경상북도의회 진정서등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도의회에 진정서·탄원서·호소문 등을 제출하는 공간으로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 처리됩니다.
  • 아래 내용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의회 진정서등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진정민원 접수가 되지 않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
    • 2.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내용
    • 3. 경상북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및 경상북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모독하는 내용
    • 4.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등을 2건 이상 제출하였을 때 나중에 제출한 진정서등
    • 5. 진정인(다수인 경우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의 주소·성명 및 진정서등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것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이나 조례 제·개정 등 의회 운영에 관하여 바라는 사항은 [의회에 바란다] 메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 내용이 타 기관에서 처리해야 하는 민원인 경우 해당 기관으로 이첩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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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게시물 : 8170건   |   게시물 : 3540 ~ 3531

진정민원 글목록, 각 항목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처리상태, 조회, 첨부로 구분됨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처리상태 처리부서 조회
공지 민원 관련 안내 의사○○○○ 2025-04-22 1209
3540      답변 비밀 [답글]효자초 졸업생은 전원 항도중 배정을 제안합니다. 효자초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과 쾌적한 학습권을 위해 효자초 항도중 전원 배정을 제안합니다. 현재 정해진 중학 진학 학구에 위배되지 않으며 전교생수가 줄어가는 항도중 상도중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입니다. 교육전문위원실 2024-12-06 0
3539 비밀 2년전 약속부터 지키십시오 진○○ 2024-11-07 답변완료 0
3538      답변 비밀 [답글]2년전 약속부터 지키십시오 교육전문위원실 2024-12-06 0
3537 비밀 "효자초는 포항시제1학교군 및 제철중학구와 추첨에 의한 배정" 김○○ 2024-11-07 답변완료 0
3536      답변 비밀 [답글]"효자초는 포항시제1학교군 및 제철중학구와 추첨에 의한 배정" 교육전문위원실 2024-12-06 0
3535 비밀 본회의, 교육상임위 방청신청문의해도 답변없는 도의회 사무직원들 두고봅시다.. 한○○ 2024-11-07 답변완료 0
3534      답변 비밀 [답글]본회의, 교육상임위 방청신청문의해도 답변없는 도의회 사무직원들 두고봅시다.. 교육전문위원실 2024-12-06 0
3533 비밀 2년전약속불이행시 효자초는 바로 항도중으로!!! 윤○○ 2024-11-07 답변완료 0
3532      답변 비밀 [답글]2년전약속불이행시 효자초는 바로 항도중으로!!! 교육전문위원실 2024-12-06 0
3531 비밀 2년전 약속-효자초 졸업생 중학교 추첨배정 이행하라(제철중 전국 최대 과밀학교 해결) 황○○ 2024-11-07 답변완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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