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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

  • 본 게시판은 『경상북도의회 진정서등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도의회에 진정서·탄원서·호소문 등을 제출하는 공간으로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 처리됩니다.
  • 아래 내용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의회 진정서등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진정민원 접수가 되지 않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
    • 2.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내용
    • 3. 경상북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및 경상북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모독하는 내용
    • 4.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등을 2건 이상 제출하였을 때 나중에 제출한 진정서등
    • 5. 진정인(다수인 경우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의 주소·성명 및 진정서등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것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이나 조례 제·개정 등 의회 운영에 관하여 바라는 사항은 [의회에 바란다] 메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 내용이 타 기관에서 처리해야 하는 민원인 경우 해당 기관으로 이첩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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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게시물 : 8170건   |   게시물 : 2760 ~ 2751

진정민원 글목록, 각 항목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처리상태, 조회, 첨부로 구분됨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처리상태 처리부서 조회
공지 민원 관련 안내 의사○○○○ 2025-04-22 1198
2760      답변 비밀 [답글]정치인들이 교육위원이란 이름으로 교육청 압박 멈추시오!! 교육전문위원실 2024-12-05 0
2759 비밀 효자초는 2년전 약속을 이행하라 전○○ 2024-11-05 답변완료 0
2758      답변 비밀 [답글]효자초는 2년전 약속을 이행하라 교육전문위원실 2024-12-05 0
2757 비밀 이 사태의 해걸은 원리원칙 대로의 행정고시대로 효자초 추첨을 하면됩니다. 유예기간도 주었는데 명분도 있습니다. 박○○ 2024-11-05 답변완료 0
2756      답변 비밀 [답글]이 사태의 해걸은 원리원칙 대로의 행정고시대로 효자초 추첨을 하면됩니다. 유예기간도 주었는데 명분도 있습니다. 교육전문위원실 2024-12-05 0
2755 비밀 2년전 약속 이행해주세요. !! 2년이 지났습니다. 효자초는 제철중 배정이 아닙니다!!!!!!!!!!!!! 이○○ 2024-11-05 답변완료 0
2754      답변 비밀 [답글]2년전 약속 이행해주세요. !! 2년이 지났습니다. 효자초는 제철중 배정이 아닙니다!!!!!!!!!!!!! 교육전문위원실 2024-12-05 0
2753 비밀 제철중 2년전 추첨배정 약속을 지켜주세요 배○○ 2024-11-05 답변완료 0
2752      답변 비밀 [답글]제철중 2년전 추첨배정 약속을 지켜주세요 교육전문위원실 2024-12-05 0
2751 비밀 2년 전 고시 이행하라! 일부 효자초 학부모의 억지주장과 교육위원의 입김에 흔들리는 것이 고시입니까? 이○○ 2024-11-05 답변완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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