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민원
- 본 게시판은 『경상북도의회 진정서등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도의회에 진정서·탄원서·호소문 등을 제출하는 공간으로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 처리됩니다.
- 아래 내용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의회 진정서등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진정민원 접수가 되지 않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
- 2.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내용
- 3. 경상북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및 경상북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모독하는 내용
- 4.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등을 2건 이상 제출하였을 때 나중에 제출한 진정서등
- 5. 진정인(다수인 경우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의 주소·성명 및 진정서등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것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이나 조례 제·개정 등 의회 운영에 관하여 바라는 사항은 [의회에 바란다] 메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 내용이 타 기관에서 처리해야 하는 민원인 경우 해당 기관으로 이첩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전체게시물 : 8170건 | 게시물 : 2490 ~ 2481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처리상태 | 처리부서 | 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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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민원 관련 안내 | 의사○○○○ | 2025-04-22 | 11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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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전문위원실 | 2024-12-05 | 0 | |||
2489 | 비밀 2년전 약속 즉시 이행하십시오 | 김○○ | 2024-11-04 | 답변완료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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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전문위원실 | 2024-12-05 | 0 | |||
2487 | 비밀 효자초 추첨배정은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도 60학급입니다. 올해는 반 인원수도 늘렸다고 하던데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한건지 오히려 줄여야 할 판에 참 이상하기 그지 없습니다. 효자초는 원래의 고시대로 추첨 배정 진행해 주시고, 학구 분리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학급이 말이 됩니까????? | 박○○ | 2024-11-04 | 답변완료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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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전문위원실 | 2024-12-05 | 0 | |||
2485 | 비밀 2년전처럼 또 효자초 전원수용 할건가요? 약속은 개나 줘버리는겁니까? | 이○○ | 2024-11-04 | 답변완료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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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전문위원실 | 2024-12-05 | 0 | |||
2483 | 비밀 포항시민 전체가 지켜보고 았다는 사실 잊지마세요 | 김○○ | 2024-11-04 | 답변완료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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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전문위원실 | 2024-12-05 | 0 | |||
2481 | 비밀 효자초, , 2년전 약속 지키세요.. | 정○○ | 2024-11-04 | 답변완료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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