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민원
- 본 게시판은 『경상북도의회 진정서등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도의회에 진정서·탄원서·호소문 등을 제출하는 공간으로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 처리됩니다.
- 아래 내용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의회 진정서등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진정민원 접수가 되지 않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
- 2.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내용
- 3. 경상북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및 경상북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모독하는 내용
- 4.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등을 2건 이상 제출하였을 때 나중에 제출한 진정서등
- 5. 진정인(다수인 경우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의 주소·성명 및 진정서등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것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이나 조례 제·개정 등 의회 운영에 관하여 바라는 사항은 [의회에 바란다] 메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 내용이 타 기관에서 처리해야 하는 민원인 경우 해당 기관으로 이첩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전체게시물 : 8170건 | 게시물 : 2440 ~ 2431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처리상태 | 처리부서 | 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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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민원 관련 안내 | 의사○○○○ | 2025-04-22 | 1181 | |||
2440 | 비밀 학구위반 걷어낼거면 2년전 결론났을때부터 매년 입학시기때마다 지금처럼 정치인 등에업고 떼쓰기했어야지!! 왜 추첨시기 되니까 난리인지? 결국 효자초 전원수용해달라는 시커먼 속내!!! | 정○○ | 2024-11-04 | 답변완료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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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전문위원실 | 2024-12-05 | 0 | |||
2438 | 비밀 2년전 약속-효자초 졸업생 중학교 추첨 배정 이행하라 | 최○○ | 2024-11-04 | 답변완료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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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전문위원실 | 2024-12-05 | 0 | |||
2436 | 비밀 교육청 고시 원안대로 학구제를 지켜주세요. | 고○○ | 2024-11-04 | 답변완료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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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전문위원실 | 2024-12-05 | 0 | |||
2434 | 비밀 2년전 약속을 지켜주세요!! | 류○○ | 2024-11-04 | 답변완료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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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전문위원실 | 2024-12-05 | 0 | |||
2432 | 비밀 효자중 신설 여부와 상관없이 2027년도부터 효자초를 제철중학구에서 완전 분리하라 | 김○○ | 2024-11-04 | 답변완료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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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전문위원실 | 2024-12-05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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