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민원
- 본 게시판은 『경상북도의회 진정서등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도의회에 진정서·탄원서·호소문 등을 제출하는 공간으로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 처리됩니다.
- 아래 내용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의회 진정서등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진정민원 접수가 되지 않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
- 2.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내용
- 3. 경상북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및 경상북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모독하는 내용
- 4.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등을 2건 이상 제출하였을 때 나중에 제출한 진정서등
- 5. 진정인(다수인 경우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의 주소·성명 및 진정서등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것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이나 조례 제·개정 등 의회 운영에 관하여 바라는 사항은 [의회에 바란다] 메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 내용이 타 기관에서 처리해야 하는 민원인 경우 해당 기관으로 이첩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전체게시물 : 8238건 | 게시물 : 688 ~ 679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처리상태 | 처리부서 | 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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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민원 관련 안내 | 의사○○○○ | 2024-11-21 | 2491 | |||
688 | 비밀 학구위반,위장전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것은 누구나 찬성합니다. 그러나 정해진 고시대로 원칙에 맞게 지켜야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위원들이 특정지역주민에게 유리한 정책을 새로 만들고 바꾸려는 행위는 포항시민으로써 불쾌합니다. 교육위원은 재학생들의 인권도 생각해주시고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한 단호한 교육정책을 펼쳐주세요. | 김○○ | 2024-10-28 | 답변완료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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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전문위원실 | 2024-11-24 | 0 | |||
686 | 비밀 2년전 약속을 이행해주세요!!!!!!!! | 이○○ | 2024-10-28 | 답변완료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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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전문위원실 | 2024-11-24 | 0 | |||
684 | 비밀 제철초 효자초 학생들은 피해봐도 된다는 겁니까 | 최○○ | 2024-10-28 | 답변완료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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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전문위원실 | 2024-11-24 | 0 | |||
682 | 비밀 2년 전 약속을 꼭 이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 | 2024-10-28 | 답변완료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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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전문위원실 | 2024-11-24 | 0 | |||
680 | 비밀 원칙을 지켜주세요. 협의를 이행 해 주세요. | 박○○ | 2024-10-28 | 답변완료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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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전문위원실 | 2024-11-24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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