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민원
- 본 게시판은 『경상북도의회 진정서등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도의회에 진정서·탄원서·호소문 등을 제출하는 공간으로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 처리됩니다.
- 아래 내용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의회 진정서등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진정민원 접수가 되지 않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
- 2.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내용
- 3. 경상북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및 경상북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모독하는 내용
- 4.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등을 2건 이상 제출하였을 때 나중에 제출한 진정서등
- 5. 진정인(다수인 경우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의 주소·성명 및 진정서등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것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이나 조례 제·개정 등 의회 운영에 관하여 바라는 사항은 [의회에 바란다] 메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 내용이 타 기관에서 처리해야 하는 민원인 경우 해당 기관으로 이첩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전체게시물 : 8164건 | 게시물 : 444 ~ 435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처리상태 | 처리부서 | 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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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민원 관련 안내 | 의사○○○○ | 2024-11-21 | 1292 | |||
444 | 비밀 [답글] : 학군지 학교에 보내고 싶으면 그 동네로 이사오는게 상식입니다. 진정 아이를 위한 학부모라면 유예기간 까지 준 고시원칙 무시하고 우리아이 학군지 학교 넣어달라 떼쓰지 않죠. 이러니 지방이 낙후되고 후지다고 꺼리는겁니다. 제발 상식적으로 삽시다. | 교육전문위원실 | 2024-11-22 | 0 | |||
443 | 비밀 효자는 2년전 중재안 약속대로 추첨배정 이행하라 | 김○○ | 2024-10-27 | 답변완료 | 0 | ||
442 | 비밀 [답글] : 효자는 2년전 중재안 약속대로 추첨배정 이행하라 | 교육전문위원실 | 2024-11-22 | 0 | |||
441 | 비밀 제철중 지곡동 학습권을 보장해주십시오. | 오○○ | 2024-10-27 | 답변완료 | 0 | ||
440 | 비밀 [답글] : 제철중 지곡동 학습권을 보장해주십시오. | 교육전문위원실 | 2024-11-22 | 0 | |||
439 | 비밀 효자초는 고시대로 추첨 배정하세요. | 손○○ | 2024-10-27 | 답변완료 | 0 | ||
438 | 비밀 [답글] : 효자초는 고시대로 추첨 배정하세요. | 교육전문위원실 | 2024-11-22 | 0 | |||
437 | 비밀 포항 효자만의 도의회는 각성하라 | 이○○ | 2024-10-27 | 답변완료 | 0 | ||
436 | 비밀 [답글] : 포항 효자만의 도의회는 각성하라 | 교육전문위원실 | 2024-11-22 | 0 | |||
435 | 비밀 효자초에서 등교거부한다는데 또 끌려다닐 생각이십니까? 고시와 2년전 약속은 어디 갔다버렸나요? 떼만 쓰면 다 들어주면 지곡애들도 원서 거부하면 꼴 좋겠네요 남의 동네 와서 효자중학교 만들생각? | 김○○ | 2024-10-27 | 답변완료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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