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사이트맵

진정민원

  • 본 게시판은 『경상북도의회 진정서등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도의회에 진정서·탄원서·호소문 등을 제출하는 공간으로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 처리됩니다.
  • 아래 내용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의회 진정서등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진정민원 접수가 되지 않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
    • 2.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내용
    • 3. 경상북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및 경상북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모독하는 내용
    • 4.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등을 2건 이상 제출하였을 때 나중에 제출한 진정서등
    • 5. 진정인(다수인 경우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의 주소·성명 및 진정서등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것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이나 조례 제·개정 등 의회 운영에 관하여 바라는 사항은 [의회에 바란다] 메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 내용이 타 기관에서 처리해야 하는 민원인 경우 해당 기관으로 이첩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게시물검색

전체게시물 : 8164건   |   게시물 : 434 ~ 425

진정민원 글목록, 각 항목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처리상태, 조회, 첨부로 구분됨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처리상태 처리부서 조회
공지 민원 관련 안내 의사○○○○ 2024-11-21 1292
434      답변 비밀 [답글] : 효자초에서 등교거부한다는데 또 끌려다닐 생각이십니까? 고시와 2년전 약속은 어디 갔다버렸나요? 떼만 쓰면 다 들어주면 지곡애들도 원서 거부하면 꼴 좋겠네요 남의 동네 와서 효자중학교 만들생각? 교육전문위원실 2024-11-22 0
433 비밀 어떻게 해서 경북도의회에선 전후사정을 보지도 않고 딱 효자의 주장만을 담은 제안을 할 수가 있는거죠? 도대체 정신이 있는겁니까? 이미 2년전에 합의 본 내용도 있고, 훨씬 그 이전에 효자초는 추첨배정한다고 수년간 고시된 내용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학습권을 위해 이를 따르는게 왜이리 어렵습니까? 제철중학구를 폐지한다는 제안을 어떻게 할 수가 있냐구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며 이련 불공정한 의견을 낸 관계자를 꼭 기억할것이며, 바로 잡을 것입니다. 박○○ 2024-10-27 답변완료 4
432      답변 비밀 [답글] : 어떻게 해서 경북도의회에선 전후사정을 보지도 않고 딱 효자의 주장만을 담은 제안을 할 수가 있는거죠? 도대체 정신이 있는겁니까? 이미 2년전에 합의 본 내용도 있고, 훨씬 그 이전에 효자초는 추첨배정한다고 수년간 고시된 내용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학습권을 위해 이를 따르는게 왜이리 어렵습니까? 제철중학구를 폐지한다는 제안을 어떻게 할 수가 있냐구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며 이련 불공정한 의견을 낸 관계자를 꼭 기억할것이며, 바로 잡을 것입 교육전문위원실 2024-11-22 0
431 비밀 전국민이 보고있습니다~ 2년전 효자초 추첨이행 꼭 지켜주세요 전○○ 2024-10-27 답변완료 0
430      답변 비밀 [답글] : 전국민이 보고있습니다~ 2년전 효자초 추첨이행 꼭 지켜주세요 교육전문위원실 2024-11-22 0
429 비밀 효자초 중학 배정에 추첨 강행을 요청드립니다. 배○○ 2024-10-27 답변완료 2
428      답변 비밀 [답글] : 효자초 중학 배정에 추첨 강행을 요청드립니다. 교육전문위원실 2024-11-22 0
427 비밀 2년전 약속대로 효자초 추첨해주세요. 그리고 학구위반,위장전입도 불이익주세요. 지곡주민도 위반자들 싫어합니다. 어렵겠지만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선추첨 후대책~ 과밀학급인 제철중학교에 밀어 넣지마세요. 김○○ 2024-10-27 답변완료 0
426      답변 비밀 [답글] : 2년전 약속대로 효자초 추첨해주세요. 그리고 학구위반,위장전입도 불이익주세요. 지곡주민도 위반자들 싫어합니다. 어렵겠지만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선추첨 후대책~ 과밀학급인 제철중학교에 밀어 넣지마세요. 교육전문위원실 2024-11-22 0
425 비밀 제철중 과밀 또다시 수면위로나와서는안됩니다 김○○ 2024-10-27 답변완료 0

자료관리부서

  • 담당부서의사담당관실
  • 담당자의안팀
  • 전화번호054-880-5173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