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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

  • 본 게시판은 『경상북도의회 진정서등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도의회에 진정서·탄원서·호소문 등을 제출하는 공간으로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 처리됩니다.
  • 아래 내용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의회 진정서등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진정민원 접수가 되지 않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
    • 2.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내용
    • 3. 경상북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및 경상북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모독하는 내용
    • 4.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등을 2건 이상 제출하였을 때 나중에 제출한 진정서등
    • 5. 진정인(다수인 경우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의 주소·성명 및 진정서등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것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이나 조례 제·개정 등 의회 운영에 관하여 바라는 사항은 [의회에 바란다] 메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 내용이 타 기관에서 처리해야 하는 민원인 경우 해당 기관으로 이첩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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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게시물 : 8240건   |   게시물 : 210 ~ 201

진정민원 글목록, 각 항목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처리상태, 조회, 첨부로 구분됨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처리상태 처리부서 조회
공지 민원 관련 안내 의사○○○○ 2025-04-22 955
210      답변 비밀 [답글] : 학구위반,위장전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것은 누구나 찬성합니다. 그러나 정해진 고시대로 원칙에 맞게 지켜야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위원들이 특정지역주민에게 유리한 정책을 새로 만들고 바꾸려는 행위는 포항시민으로써 불쾌합니다. 교육위원은 재학생들의 인권도 생각해주시고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한 단호한 교육정책을 펼쳐주세요. 교육전문위원실 2024-11-22 0
209 비밀 과대학교 제철중학교 2년 유예기간후 이젠 약속지킬때 입니다!!꼭 추첨이행해주십시요!! 박○○ 2024-10-24 답변완료 0
208      답변 비밀 [답글] : 과대학교 제철중학교 2년 유예기간후 이젠 약속지킬때 입니다!!꼭 추첨이행해주십시요!! 교육전문위원실 2024-11-22 0
207 비밀 2년전에 약속한 포항제철중학교 과밀 해소 방안 반드시 이행 바랍니다. 박○○ 2024-10-24 답변완료 1
206      답변 비밀 [답글] : 2년전에 약속한 포항제철중학교 과밀 해소 방안 반드시 이행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실 2024-11-22 0
205 비밀 2년전 약속 지키세요! 지곡의 모든 학부모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2024-10-24 답변완료 0
204      답변 비밀 [답글] : 2년전 약속 지키세요! 지곡의 모든 학부모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교육전문위원실 2024-11-22 0
203 비밀 경북도의회는 논점을 흐리지 말고 원칙대로 고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 2024-10-24 답변완료 1
202      답변 비밀 [답글] : 경북도의회는 논점을 흐리지 말고 원칙대로 고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실 2024-11-22 0
201 비밀 선량한 학생들은 효자에만 있지 않습니다. 현 제철중 재학생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정○○ 2024-10-24 답변완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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