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사이트맵

진정민원

  • 본 게시판은 『경상북도의회 진정서등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도의회에 진정서·탄원서·호소문 등을 제출하는 공간으로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 처리됩니다.
  • 아래 내용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의회 진정서등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진정민원 접수가 되지 않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
    • 2.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내용
    • 3. 경상북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및 경상북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모독하는 내용
    • 4.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등을 2건 이상 제출하였을 때 나중에 제출한 진정서등
    • 5. 진정인(다수인 경우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의 주소·성명 및 진정서등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것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이나 조례 제·개정 등 의회 운영에 관하여 바라는 사항은 [의회에 바란다] 메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 내용이 타 기관에서 처리해야 하는 민원인 경우 해당 기관으로 이첩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게시물검색

전체게시물 : 8238건   |   게시물 : 7328 ~ 7319

진정민원 글목록, 각 항목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처리상태, 조회, 첨부로 구분됨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처리상태 처리부서 조회
공지 민원 관련 안내 의사○○○○ 2024-11-21 2484
7328 비밀 해당 글은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아 블라인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이○○ 2024-11-29 답변완료 2
7327      답변 비밀 [답글] : 해당 글은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아 블라인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교육전문위원실 2024-12-09 0
7326 비밀 포항 불법버스가 이슈인데, 도의회 차원에서 학생들에게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권장해보는 게 어떨까요? 성모병원부터 제철중까지는 대중교통이 있는데, 효자단지처럼 먼곳에서 제철중으로 등하교하는 학생들에게 건강걷기도 할겸, 10여분정도 걸어서 버스노선 탈 수 있는 곳까지 걷는 캠페인을 추진해보는거 어떠신가요? 김○○ 2024-11-28 답변완료 0
7325      답변 비밀 [답글] : 포항 불법버스가 이슈인데, 도의회 차원에서 학생들에게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권장해보는 게 어떨까요? 성모병원부터 제철중까지는 대중교통이 있는데, 효자단지처럼 먼곳에서 제철중으로 등하교하는 학생들에게 건강걷기도 할겸, 10여분정도 걸어서 버스노선 탈 수 있는 곳까지 걷는 캠페인을 추진해보는거 어떠신가요? 포항시 남구 건설교통과 2024-12-09 0
7324 비밀 제철중 과밀 해결을 위해 효자초는 항도중 전원 배정 해주세요 김○○ 2024-11-28 답변완료 0
7323      답변 비밀 [답글]제철중 과밀 해결을 위해 효자초는 항도중 전원 배정 해주세요 교육전문위원실 2024-12-09 0
7322 비밀 제철중 거대학급 행정예고대로 효자초 추첨하고 2026학년도부터는 무조건 효자초는 항도중으로 학구분리해라! 위장전입 학구위반 강제전학안되면 효자초 학구분리가 유일한 해답이다!! 신○○ 2024-11-28 답변완료 0
7321      답변 비밀 [답글]제철중 거대학급 행정예고대로 효자초 추첨하고 2026학년도부터는 무조건 효자초는 항도중으로 학구분리해라! 위장전입 학구위반 강제전학안되면 효자초 학구분리가 유일한 해답이다!! 교육전문위원실 2024-12-09 0
7320 비밀 효자초 현행 제 1학교군 및 제철중 추첨을 효자 원래의 학구인 제1학교군으로 원복하여 불법통학버스 운행 안하고 대중교통 이용해 갈 수 있는 항도중 배정하여 중학교 균형발전 도모하고, 제철중 과대과밀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위장 잡아 효자초 밀어넣지 말구요, 그래봐야 60학급에 1560명입니다. 과대과밀 해결이 안된다고요. 박○○ 2024-11-28 답변완료 0
7319      답변 비밀 [답글] 효자초 현행 제 1학교군 및 제철중 추첨을 효자 원래의 학구인 제1학교군으로 원복하여 불법통학버스 운행 안하고 대중교통 이용해 갈 수 있는 항도중 배정하여 중학교 균형발전 도모하고, 제철중 과대과밀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위장 잡아 효자초 밀어넣지 말구요, 그래봐야 60학급에 1560명입니다. 과대과밀 해결이 안된다고요. 교육전문위원실 2024-12-09 0

자료관리부서

  • 담당부서의사담당관실
  • 담당팀의안팀
  • 전화번호054-880-5173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