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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

  • 본 게시판은 『경상북도의회 진정서등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도의회에 진정서·탄원서·호소문 등을 제출하는 공간으로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 처리됩니다.
  • 아래 내용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의회 진정서등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진정민원 접수가 되지 않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
    • 2.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내용
    • 3. 경상북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및 경상북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모독하는 내용
    • 4.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등을 2건 이상 제출하였을 때 나중에 제출한 진정서등
    • 5. 진정인(다수인 경우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의 주소·성명 및 진정서등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것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이나 조례 제·개정 등 의회 운영에 관하여 바라는 사항은 [의회에 바란다] 메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 내용이 타 기관에서 처리해야 하는 민원인 경우 해당 기관으로 이첩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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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게시물 : 8238건   |   게시물 : 7298 ~ 7289

진정민원 글목록, 각 항목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처리상태, 조회, 첨부로 구분됨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처리상태 처리부서 조회
공지 민원 관련 안내 의사○○○○ 2024-11-21 2484
7298 비밀 해당 글은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아 블라인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조○○ 2024-11-28 답변완료 0
7297      답변 비밀 [답글]해당 글은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아 블라인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교육전문위원실 2024-12-09 0
7296 비밀 제철중최대과밀! 등하교차량급증! 효자초를 학구분리하면 아이들의 안전과 학교정상화 모두 해결됩니다! 신○○ 2024-11-28 답변완료 0
7295      답변 비밀 [답글]제철중최대과밀! 등하교차량급증! 효자초를 학구분리하면 아이들의 안전과 학교정상화 모두 해결됩니다! 교육전문위원실 2024-12-09 0
7294 비밀 효자초 학생들을 포항시 제1학교군 항도중으로 배정하면 다 해결될 일입니다. 법에 위반되는 사항 없이 제일 깔끔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위장전입 학구위반도 강력하게 잡읍시다. 손○○ 2024-11-28 답변완료 0
7293      답변 비밀 [답글]효자초 학생들을 포항시 제1학교군 항도중으로 배정하면 다 해결될 일입니다. 법에 위반되는 사항 없이 제일 깔끔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위장전입 학구위반도 강력하게 잡읍시다. 교육전문위원실 2024-12-09 0
7292 비밀 효자초 제1학군으로 돌아가면 해결 될 일 아닌가요. 학구분리 시행해주십시오. 신○○ 2024-11-28 답변완료 0
7291      답변 비밀 [답글]효자초 제1학군으로 돌아가면 해결 될 일 아닌가요. 학구분리 시행해주십시오. 교육전문위원실 2024-12-09 0
7290 비밀 원리원칙에 맞게만 진행되면 될 일인데, 왜 자꾸 예외규정을 적용하려 하시는지요? 원래 지정된 학군에 맞게 다니게하면 되지 않나요? 효자의 원 학군이 지곡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항도중으로 지정된거 아닌가요? 학군표에 나와 있잖아요? 먼 곳에서 불법통학버스 대절시키지 말고, 학구분리하시지요. 그게 포항 전 지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왜 정도를 벗어나기를 원하는 몇몇에게 휘둘려야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네요 유○○ 2024-11-28 답변완료 0
7289      답변 비밀 [답글]원리원칙에 맞게만 진행되면 될 일인데, 왜 자꾸 예외규정을 적용하려 하시는지요? 원래 지정된 학군에 맞게 다니게하면 되지 않나요? 효자의 원 학군이 지곡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항도중으로 지정된거 아닌가요? 학군표에 나와 있잖아요? 먼 곳에서 불법통학버스 대절시키지 말고, 학구분리하시지요. 그게 포항 전 지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왜 정도를 벗어나기를 원하는 몇몇에게 휘둘려야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네요 교육전문위원실 2024-12-0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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