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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 본 게시판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과 조례 제·개정 등 의회 운영에 관하여 바라는 사항을 접수하여 처리하는 공간입니다.

  • 게시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정치적 목적, 특정인 및 기관에 대한 비난·비방·명예훼손, 영리목적의 상업적 광고, 저작권 침해, 욕설 및 음란물, 반복적 게시물 등 『경상북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어긋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사전 통보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
      • 가. 일반민원
        • 1) 법정민원 : 법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ㆍ자치법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ㆍ특허ㆍ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 2) 질의민원 :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 3) 건의민원 :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 4) 기타민원 :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ㆍ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 나. 고충민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

        ※ 민원 내용이 타 기관에서 처리해야 하는 민원인 경우 해당 기관으로 이첩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2. 조례 제·개정 등 의회 운영에 관하여 바라는 사항 : 답변 후 의회운영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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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게시물 : 231건   |   게시물 : 131 ~ 122

의회에 바란다 글목록, 각 항목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첨부로 구분됨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처리상태 처리부서 조회
131      답변 비밀 [답글]학구완전분리 전국 비정상초거대과밀 이게 학교냐. 우리아이들 숨좀쉬자 교육전문위원실 2024-12-16 0
130 비밀 전국유일 이중학구 혜택을 받고 있는 효자초를 포항시 제1학교군으로 복귀시켜 제철중 정상화를 앞당겨 주십시오 손○○ 2024-12-16 답변완료 0
129      답변 비밀 [답글]전국유일 이중학구 혜택을 받고 있는 효자초를 포항시 제1학교군으로 복귀시켜 제철중 정상화를 앞당겨 주십시오 교육전문위원실 2024-12-16 0
128 비밀 포항 지곡동 제철중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라 제○○ 2024-12-16 답변완료 0
127      답변 비밀 [답글]포항 지곡동 제철중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라 교육전문위원실 2024-12-16 0
126 비밀 26학년부터는 추첨도 싫고 효초와 학구분리 해주십시오!! 하루빨리 학구분리하여 과대과밀해소 바랍니다!!! 이○○ 2024-12-16 답변완료 0
125      답변 비밀 [답글]26학년부터는 추첨도 싫고 효초와 학구분리 해주십시오!! 하루빨리 학구분리하여 과대과밀해소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실 2024-12-16 0
124 비밀 선량한 제철중 아이들의 학습권을 위하여 효자초를 제1학군으로 복귀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이○○ 2024-12-16 답변완료 0
123      답변 비밀 [답글]선량한 제철중 아이들의 학습권을 위하여 효자초를 제1학군으로 복귀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실 2024-12-16 0
122 비밀 효자초 추첨배정 결정 환영합니다. 위장전입, 학구위반 철저히 잡겠다는 말씀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더라도 과밀학급 해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효자초만 유달리 적용되는 1학군과 제철학군 양쪽 적용에 대해 조정되야 합니다. 제철학군에서 효자를 뺴주십쇼! 유○○ 2024-12-16 답변완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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