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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 본 게시판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과 조례 제·개정 등 의회 운영에 관하여 바라는 사항을 접수하여 처리하는 공간입니다.

  • 게시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정치적 목적, 특정인 및 기관에 대한 비난·비방·명예훼손, 영리목적의 상업적 광고, 저작권 침해, 욕설 및 음란물, 반복적 게시물 등 『경상북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어긋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사전 통보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
      • 가. 일반민원
        • 1) 법정민원 : 법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ㆍ자치법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ㆍ특허ㆍ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 2) 질의민원 :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 3) 건의민원 :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 4) 기타민원 :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ㆍ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 나. 고충민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

        ※ 민원 내용이 타 기관에서 처리해야 하는 민원인 경우 해당 기관으로 이첩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2. 조례 제·개정 등 의회 운영에 관하여 바라는 사항 : 답변 후 의회운영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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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게시물 : 231건   |   게시물 : 111 ~ 102

의회에 바란다 글목록, 각 항목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첨부로 구분됨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처리상태 처리부서 조회
111      답변 비밀 [답글]제철중 과대를 해소해주세요. 효자초를 포항시 제1학교군으로 돌려주십시요. 교육전문위원실 2024-12-16 0
110 비밀 전국유일 이중학구 혜택을 받고 있는 효자초의 학구분리로 제철중 정상화를 앞당겨 주십시오 진○○ 2024-12-15 답변완료 0
109      답변 비밀 [답글]전국유일 이중학구 혜택을 받고 있는 효자초의 학구분리로 제철중 정상화를 앞당겨 주십시오 교육전문위원실 2024-12-16 0
108 비밀 전국에 효자초처럼 이중학구 혜택을 보는 곳은 포항 효자초 뿐이다! 정작 이런 특혜를 누리는 효자초 학구 정상화가 교육위원회가 할 일!! 남○○ 2024-12-14 답변완료 0
107      답변 비밀 [답글]전국에 효자초처럼 이중학구 혜택을 보는 곳은 포항 효자초 뿐이다! 정작 이런 특혜를 누리는 효자초 학구 정상화가 교육위원회가 할 일!! 교육전문위원실 2024-12-15 1
106 비밀 포항 효자초 학군은 원래 항도중입니다 정치인을 내세워 제철중학구에 뚫고 들어왔죠 이제는 처음으로 돌아가 제철중학구에서 효자초를 분리해서 과대과밀 해소를 해결해야할때입니다 이○○ 2024-12-14 답변완료 0
105      답변 비밀 [답글]포항 효자초 학군은 원래 항도중입니다 정치인을 내세워 제철중학구에 뚫고 들어왔죠 이제는 처음으로 돌아가 제철중학구에서 효자초를 분리해서 과대과밀 해소를 해결해야할때입니다 교육전문위원실 2024-12-15 0
104 비밀 해당 글은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아 블라인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이○○ 2024-12-14 답변완료 0
103      답변 비밀 [답글]해당 글은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아 블라인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교육전문위원실 2024-12-15 0
102 비밀 효자초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과 쾌적한 학습권을 위해 효자초 항도중 전원 배정을 제안합니다. 현재 정해진 중학 진학 학구에 위배되지 않으며 전교생수가 줄어가는 항도중 상도중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입니다. 김○○ 2024-12-13 답변완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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