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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 본 게시판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과 조례 제·개정 등 의회 운영에 관하여 바라는 사항을 접수하여 처리하는 공간입니다.

  • 게시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정치적 목적, 특정인 및 기관에 대한 비난·비방·명예훼손, 영리목적의 상업적 광고, 저작권 침해, 욕설 및 음란물, 반복적 게시물 등 『경상북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어긋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사전 통보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
      • 가. 일반민원
        • 1) 법정민원 : 법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ㆍ자치법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ㆍ특허ㆍ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 2) 질의민원 :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 3) 건의민원 :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 4) 기타민원 :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ㆍ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 나. 고충민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

        ※ 민원 내용이 타 기관에서 처리해야 하는 민원인 경우 해당 기관으로 이첩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2. 조례 제·개정 등 의회 운영에 관하여 바라는 사항 : 답변 후 의회운영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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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게시물 : 231건   |   게시물 : 61 ~ 52

의회에 바란다 글목록, 각 항목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첨부로 구분됨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처리상태 처리부서 조회
61      답변 비밀 [답글]26년부터 효자초를 제철학구에서 분리해주세요 교육전문위원실 2024-12-12 0
60 비밀 효자초는 원래 제 1중학교군으로 항도중 배정이 맞고 원래대로 돌아가면 교통체증도 없어지며 과밀을 서서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재단의 지원금 또한 말이 안되는 소리 입니다. 최○○ 2024-12-11 답변완료 0
59      답변 비밀 [답글]효자초는 원래 제 1중학교군으로 항도중 배정이 맞고 원래대로 돌아가면 교통체증도 없어지며 과밀을 서서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재단의 지원금 또한 말이 안되는 소리 입니다. 교육전문위원실 2024-12-12 0
58 비밀 장기적인 과밀해소를 위해서 결국엔, 학구분리를 해야한다 생각합니다. 특활실 원복,학급당 인원수 조정도 지속적으로 조절 부탁드립니다. 최○○ 2024-12-11 답변완료 2
57      답변 비밀 [답글]장기적인 과밀해소를 위해서 결국엔, 학구분리를 해야한다 생각합니다. 특활실 원복,학급당 인원수 조정도 지속적으로 조절 부탁드립니다. 교육전문위원실 2024-12-12 0
56 비밀 해당 글은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아 블라인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최○○ 2024-12-03 답변완료 1
55      답변 비밀 [답글] : 해당 글은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아 블라인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건설소방전문위원실 2024-12-04 0
54 비밀 '25학년 효자초의 제철중 신입배정에 대한 당장 추첨제 시행과 후순위배정의 2년 유예, 효자중 설립과 상관없이 26년부터의 제철중학구에서의 학구분리 즉 학구 원상복귀를 바랍니다. 이○○ 2024-11-30 답변완료 0
53      답변 비밀 [답글] : '25학년 효자초의 제철중 신입배정에 대한 당장 추첨제 시행과 후순위배정의 2년 유예, 효자중 설립과 상관없이 26년부터의 제철중학구에서의 학구분리 즉 학구 원상복귀를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실 2024-12-01 0
52 비밀 포항 아이스링크장 운영 언제쯤? 박○○ 2024-11-28 답변완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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