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본 게시판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과 조례 제·개정 등 의회 운영에 관하여 바라는 사항을 접수하여 처리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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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
- 가. 일반민원
- 1) 법정민원 : 법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ㆍ자치법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ㆍ특허ㆍ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 2) 질의민원 :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 3) 건의민원 :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 4) 기타민원 :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ㆍ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 나. 고충민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
※ 민원 내용이 타 기관에서 처리해야 하는 민원인 경우 해당 기관으로 이첩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가. 일반민원
- 2. 조례 제·개정 등 의회 운영에 관하여 바라는 사항 : 답변 후 의회운영에 반영
- 1.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
전체게시물 : 231건 | 게시물 : 181 ~ 172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처리상태 | 처리부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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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 비밀 양다리 걸치고 있는 효자초는 제철중학구에서 완전 분리해야 합니다. | 이○○ | 2024-12-23 | 답변완료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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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전문위원실 | 2024-12-24 | 0 | ||
179 | 비밀 특혜없는 우리 포항교육 경북 미래 밝아진다. 효자초는 1학교군으로 강력촉구! | 이○○ | 2024-12-23 | 답변완료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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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전문위원실 | 2024-12-24 | 0 | ||
177 | 비밀 효자초를 제1학교군으로 분리해 제철중학교 과밀을 해결하고 아이들의 학습권을 지켜주세요! | 이○○ | 2024-12-22 | 답변완료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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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전문위원실 | 2024-12-23 | 0 | ||
175 | 비밀 이중학구 특혜 효자초를 과밀 제철중학구에서 분리 제1학교군으로 분리하여 아이들의 학습권을 지켜줍시다! | 이○○ | 2024-12-21 | 답변완료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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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전문위원실 | 2024-12-21 | 0 | ||
173 | 비밀 효자중설립대환영합니다!! 제철중과 학구분리 빨리 해주세요 | 김○○ | 2024-12-20 | 답변완료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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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전문위원실 | 2024-12-2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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