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본 게시판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과 조례 제·개정 등 의회 운영에 관하여 바라는 사항을 접수하여 처리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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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
- 가. 일반민원
- 1) 법정민원 : 법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ㆍ자치법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ㆍ특허ㆍ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 2) 질의민원 :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 3) 건의민원 :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 4) 기타민원 :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ㆍ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 나. 고충민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
※ 민원 내용이 타 기관에서 처리해야 하는 민원인 경우 해당 기관으로 이첩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가. 일반민원
- 2. 조례 제·개정 등 의회 운영에 관하여 바라는 사항 : 답변 후 의회운영에 반영
- 1.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
전체게시물 : 231건 | 게시물 : 171 ~ 162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처리상태 | 처리부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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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 비밀 지곡초 제철초는 제철중학구입니다. 효자초는 제1중학구로 돌아가 주세요.더이상 지곡동 피해주지 마세요. | 최○○ | 2024-12-20 | 답변완료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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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전문위원실 | 2024-12-20 | 0 | ||
169 | 비밀 이중학구 특혜 효자초 항도중 배정받자로 과밀 제철중학구에서 제1학교군으로 원래대로 복귀 시켜주시면 아이들의 학습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 이○○ | 2024-12-20 | 답변완료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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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전문위원실 | 2024-12-20 | 0 | ||
167 | 비밀 전국유일 이중학구 혜택을 받고 있는 효자초를 포항시 제1학교군으로 복귀시켜 제철중 정상화를 앞당겨 주십시오 | 손○○ | 2024-12-20 | 답변완료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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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전문위원실 | 2024-12-20 | 0 | ||
165 | 비밀 효자중 모듈러로 빨리세워주셔서 제철중 과밀을 해결해주세요 | 김○○ | 2024-12-19 | 답변완료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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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전문위원실 | 2024-12-20 | 0 | ||
163 | 비밀 이중학구 특혜 효자초를 과밀 제철중학구에서 분리 제1학교군으로 복귀하여 아이들의 학습권을 지켜줍시다! | 이○○ | 2024-12-19 | 답변완료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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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전문위원실 | 2024-12-19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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