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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 작성일 2024-02-19 조회수 937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4-38호

 

경상북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9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무주택에 대한 2년 경과 규정을 삭제하여 신규 및 하위직 공무원의 낮은 임금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 직속기관·지역본부·사업소로 인사 발령되는 직원을 위한 전세대부 특례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경상북도 소속 직원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과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무주택에 대한 2년의 경과 규정을 삭제함(안 제7조)

나. 직속기관·지역본부·사업소 근무자에 대한 대부 특례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의2)

 

  1.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2. 26.(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33, FAX 054-880-5239, 메일 dmlwls1202@korea.kr)

 

  1.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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