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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작성자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작성일 2017-05-04 조회수 644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7 - 47호

경상북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4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 주민자치의 실현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센터 등 주민자치를 현장에서 실천하는 단체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종류와 범위를 정함(안 제3조)
나. 주민자치 활성화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 내용을 규정함 (안 제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전자우편(swangel@korea.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안동시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전화054-880-5231,FAX 054-880-5239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조례안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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