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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입법예고안
작성자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작성일 2017-05-04 조회수 587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7 - 46호

경상북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4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경상북도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의 세부내용, 방법,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경상북도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도지사는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는 지원범위를 규정(안 제5조)
다. 장애인 공무원 중 편의지원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적용배제 범위를 규정(안 제6조)
라.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제공 대상, 신청방법 및 지원범위 등 지원기준 및 절차를 규정(안 제7조)
마. 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바. 편의지원사업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 및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전자우편(swangel@korea.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안동시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전화054-880-5231,FAX 054-880-5239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조례안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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