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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해양레저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농수산전문위원실 작성일 2025-04-07 조회수 516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5 - 63호

 

경상북도 해양레저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경상북도 해양레저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7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해양레저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 개정이유

❍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이 2025년1월31일 시행(2024.1.31.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관련 정책 수립ㆍ시행과 해양레저관광자원 보호ㆍ관리를 위한 시책 및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상황.

❍ 이에 제정된 상위법령에 맞춰 용어의 정의, 도지사의 책무, 기본계획 포함 사항, 사업 등의 조문 정비를 통해 현행 제도적 근거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경상북도 해양레저관광 진흥 조례」로 변경함

나.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다. 경상북도 해양레저관광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사업의 추진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해양레저관광 진흥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1. 4. 14.(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농수산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전문위원실

우편번호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전화 054)880-5251, Fax 054)880-5259, 메일 : chamoe@korea.kr

  1.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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