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생태하천복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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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화환경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4-06-04 | 조회수 | 921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4-123호
경상북도 생태하천복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생태하천복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4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수질오염, 건천화, 복개, 직강화, 구조물 설치 등에 의해 생물서식환경이 훼손된 하천의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옴 ❍ 이에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였던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지방이양 확대 정책으로 2020년부터 시ㆍ도로 이양됨에 따라 생태하천 복원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수생태계 복원계획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라. 조례에 따른 재정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마. 경상북도 생태하천복원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및 운영, 심의대상 등을 규정함(안 제6조~제7조) 바. 생태하천복원사업 시행 및 점검, 사후관리 등 사업추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제13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0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e-mail:lyj0109@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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