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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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육위원회 | 작성일 | 2017-09-11 | 조회수 | 359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7-83호
경상북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1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인성교육 시행계획 수립 시 관련법을 반영하고, 우리교육청에서 필요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체계적인 인성교육을 통한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함양한 학생을 육성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 3. 주요내용 가.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에 명시된 사항을 인성교육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제5조) 나. 인성교육 평가 심의를 위한 협의회의 명시화(제6조) 4. 조례안 : 붙임참조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 9. 16.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교육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71, Fax 054)880-5279 ∙ e-mail : gbkjh@korea.kr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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