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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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육위원회 | 작성일 | 2017-09-11 | 조회수 | 404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7-82호
경상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1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 이 조례는「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경상북도 소재 학교에서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의 학업 중단을 사전에 예방하고,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과 대안교육 지원에 필요한 지원 계획 및 시행 계획 수립(안 제4조~제5조). 다.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이 학업중단 예방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경비를 지원(안 제6조). 라. 교육감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기관에 대해 체계적으로 지도․ 감독 계획을 수립․시행(안 제7조). 마. 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안 제9조). 4. 조례안 : 붙임참조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 9. 16.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교육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71, Fax 054)880-5279 ∙ e-mail : gbkjh@korea.kr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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