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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교육전문위원실 작성일 2024-04-16 조회수 32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4-64호

 

경상북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6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특수학급 설치 및 시설기준의 정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교육감, 교육장,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특수학급 설치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다. 특수학급의 설치 및 시설 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1. 조례안: 붙임참조

 

  1. 관계법령: 붙임참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2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교육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73, Fax 054)880-5279

∙ e-mail:lovelywoong@korea.kr

 

7.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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