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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작성자 의회운영전문위원실 작성일 2024-04-16 조회수 78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4–56호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6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2. 개정이유

◦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의 모성보호휴가와 육아기 자녀를 둔 공무원의 보육 휴가를 신설하여 건강한 출산환경 및 가정 친화적 근무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

      한 공공형 모범 사례를 만들고자 함.

 

  1. 주요내용

◦ 상위 법령 중복 규정에 따라 조문을 삭제함.(제14조제2항 및 제8항)

◦ 장기재직휴가 분할사용 횟수 제한에 대해 쉬운 용어로 조문 수정(안 제14조제6항)

◦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의 건강관리 및 태아 보호를 위해 임신 16주이내에 5일의 모성 보호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4조제9항)

◦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연간 5일의 범위 내 특별휴가를 부여 할 수 있도록 규정 함(안 제14조제10항)

 

  1.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4. 21.(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의회운영 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

      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01, FAX 054-880-5209, 메일:ulldo@korea.kr)

 

  1.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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