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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교육전문위원실 작성일 2022-08-17 조회수 179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2-60호

 

경상북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7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경상북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 민원인의 폭언·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 등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인권을 증진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나. 민원인의 위법행위 또는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 등의 행위 발생 시, 민원 처리 담당자를 민원인으로부터 분리 조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다. 민원 처리 담당자 근무여건 개선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라.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9조)

마. 올바른 민원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방안 마련 및 실시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1. 조례안: 붙임참조
  2. 관계법령: 붙임참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2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교육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보내실 곳

1) 경상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553, Fax 054)880-5279

2) e-mail: kdh0927@korea.kr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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