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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권현 도의원(청도), 제288회 임시회 도정질문
작성자 공보담당 작성일 2016-10-06 조회수 493
- 농작물재해보험 적용 확대 및 도계정비사업 확대 주장
- 우레탄 트랙 사용제한으로 인한 교육불균형 문제 제기

경상북도의회 박권현 의원(청도)은 10월 6일 경북도이회 제2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예산조기집행 제도 개선, 농작물재해보험 적용 확대 및 도계정비사업 확대, 우레탄 트랙 사용제한으로 인한 교육불균형 문제에 대하여 질의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 첫째, 예산조기집행제도와 관련해
2008년부터 상반기에 예산을 많이 집행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예산조기집행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경상북도와 23개 시군의 최근 5년간 예산 조기집행 현황을 보면, 조기집행액은 98%~108%에 달해 집행률로만 보면 예산 조기집행의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보이지만, 집행액 대비 이·불용액이 2014년 50%, 2015년 52%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기집행을 해도 실질적으로는 절반이상이 이월 또는 불용액으로 남아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월·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집행한 예산만큼 사업이 완료되지 못하는 사업이거나 불확실한 예산편성으로 사업집행 잔액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예산조기 집행은 상반기에 집중된 사업발주에 따라 인건비와 장비사용료의 상승, 신용보증보험 가입 등으로 업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하반기에 일감이 없어지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따라서 현재의 예산조기집행 평가기준을 선급금 지급에서 기성금 또는 준공금으로 변경하여 이월·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상·하반기 예산 균형집행을 통한 건설노동자의 생계안정과 관련업계의 안정적인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개선을 촉구했다.

○ 둘째,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개선과 관련해
현재 시행하고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 및 강풍, 동상해, 우박, 집중호우 등으로 42종의 농작물이 피해를 입을 경우 농가 소득을 보장해 주고 있으나, 과채소에 대한 병충해 특약 확대와 보험요율의 차등화가 적용되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개선을 요구했다.

실제로 금년 5월 초 강풍과 강우로 청도의 화양읍과 청도읍 복숭아 농가의 경우 30~50%의 복숭아 세균구멍병이 발생하여 소득이 크게 감소했으며, 복숭아 세균구멍병의 원인은 강풍과 강우가 원인이라고 청도복숭아시험장과 경상북도농업기술원에서 확인하였음에도 농작물재해보험에 따른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요율을 행정단위(시군단위)로 정하고 있어, 재해보험 혜택을 보지 않았거나 신규로 가입하는 농가의 경우, 지난해에 재해보험가입 수혜를 받은 농가가 같은 시·군에 있으면 보험요율이 크게 인상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개선을 요구했다.

예를 들어 사과작목의 경우 2014년 안동과 청송 등 일부시군은 동상해로 인하여 보험가입 요율이 크게 인상되어 ha당 청송은 10,513천원, 안동은 9,825천원, 문경은 3,878천원인데 비해, 구미는 1,474천원으로 시·군간 최고 7.1배의 보험료 차이가 발생했다.

따라서, 농작물의 생육초기 강풍과 강우 등 자연재해가 원인이 되어 병충해가 심화된 경우 농작물 재해보험이 지급 될 수 있도록 병충해 특약 확대와 시·군 행정단위 보험요율 적용에서 자동차 보험처럼 농가단위로 농작물재해보험 품목별 요율산정 제도의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 셋째, 도계정비사업 확대와 관련해

청도군은 경상북도의 남쪽 관문으로서 국도20호선과 25호선을 비롯한 6개 다른 시도를 연결하는 도로가 있으며 표지판 설치, 육각정, 조형물 등이 설치되어있으나, 경상북도의 첫인상으로는 너무나 초라한 수준으로 도 경계를 중심으로한 관광, 문화,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도계정비사업 확대를 요구했다.

청도는 새마을운동 발상지, 한재미나리 특화단지, 운문사 등 깨끗한 자연환경과 전통소싸움경기를 통한 전통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부산, 울산, 경남, 대구 등 대도시를 인접하고 있어 경상북도에 대한 좋은 인식과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에 최적의 공간임을 주장하고 도계정비사업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 넷째, 학교운동장 우레탄 트랙과 관련해

학교운동장 우레탄 트랙 사용제한에 따른 교육불균형 문제를 지적하고 적극적인 정책개선을 요구했다.

학교 운동장 우레탄 트랙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128개교는 금년 4월부터 운동장을 사용하지 못해 체육활동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현재 도 교육청에서는 1차로 40개교에 대하여 우레탄 교체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교육부와 환경부의 우레탄 트랙에 대한 물질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교체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어, 운동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학교 학생들은 최소 1년 6개월에서 최대 3년간 정상적인 체육활동을 하지 못하는 심각한 교육불균형이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교육불균형 문제 개선을 도교육청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운동장 우레탄 트랙이 조속히 교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편성과 시행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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