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교육청 학교도서관 개방 및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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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육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1-09-17 | 조회수 | 700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1-108호
경상북도교육청 학교도서관 개방 및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교육청 학교도서관 개방 및 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7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경상북도교육청 학교도서관 개방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도서관 조성을 통해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발달에 이바지하고자 함.
가. 학교도서관 개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나. 학교도서관 개방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다. 학교도서관 개방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라. 학교도서관 운영 및 관리 원칙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마. 학교도서관 운영현황 평가에 대해 규정함(안 제9조) 바. 학교도서관 개방 및 진흥 사업에 대해 규정함(안 제10조) 사. 학교도서관 개방 전담부서 설치에 대해 규정함(안 제11조) 아. 학교도서관의 자원봉사자 활용에 대해서 규정함(안 제12조) 자. 사이버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함(안 제13조) 차. 지역대표도서관,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함(안 제14조)
가. 「지방자치법」 제9조 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다. 「학교도서관진흥법」 제2조, 제3조, 제6조 라. 「도서관법」제2조, 제4조, 제7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8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교육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다. 보내실 곳 1) 경상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2) e-mail: kimq1336@korea.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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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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