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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학교도서관 개방 및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교육전문위원실 작성일 2021-09-17 조회수 700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1-108호

 

경상북도교육청 학교도서관 개방 및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교육청 학교도서관 개방 및 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7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경상북도교육청 학교도서관 개방 및 진흥 조례
  2. 제정이유

❍ 경상북도교육청 학교도서관 개방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도서관 조성을 통해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발달에 이바지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학교도서관 개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나. 학교도서관 개방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다. 학교도서관 개방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라. 학교도서관 운영 및 관리 원칙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마. 학교도서관 운영현황 평가에 대해 규정함(안 제9조)

바. 학교도서관 개방 및 진흥 사업에 대해 규정함(안 제10조)

사. 학교도서관 개방 전담부서 설치에 대해 규정함(안 제11조)

아. 학교도서관의 자원봉사자 활용에 대해서 규정함(안 제12조)

자. 사이버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함(안 제13조)

차. 지역대표도서관,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함(안 제14조)

  1. 조례안: 붙임참조
  2. 관계법령

가. 「지방자치법」 제9조

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다. 「학교도서관진흥법」 제2조, 제3조, 제6조

라. 「도서관법」제2조, 제4조, 제7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8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교육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보내실 곳

1) 경상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552, Fax 054)880-5279

2) e-mail: kimq1336@korea.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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