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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교육전문위원실 작성일 2021-09-17 조회수 184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1-109호

 

경상북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7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경상북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
  2. 개정이유

❍ 독도 교육 강화를 위한 사업 추진 시 독도 영토 주권이 대한민국에 있음을 명확히 하도록 슬로건 “독도는 대한민국 땅(영토)” 사용에 대한 권장 사항을 규정함

 

  1. 주요내용

❍ 독도 교육 강화를 위한 사업 추진 시 “독도는 대한민국 땅(영토)” 슬로건 사용 권장을 규정함(안 제5조제2항 신설)

  1. 개정조례안: 붙임참조
  2. ·구조문대비표: 붙임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 제22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8조, 제20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8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교육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보내실 곳

1) 경상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554, Fax 054)880-5279

2) e-mail: kdh0927@korea.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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