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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농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작성자 각전문위원회 작성일 2017-09-11 조회수 365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7 - 91호

경상북도 농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농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1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농산물 안정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경상북도에서 생산·유통되는 농산물의 안전성조사와 품질관리를 통하여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시켜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농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을 규정함
(안 제4조)
다. 단계별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안전성조사 등을 위한 시료수거 등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를 규정함(안 제7조)
바. 농산물안전에 관한 교육 등을 규정함(안 제8조)
사. 안전성조사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을 규정함(안 제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 9. 16.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농수산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51, Fax 054)880-5259
∙ 이메일 : shjung7@korea.kr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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