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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문학진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문화환경위원회 작성일 2017-09-11 조회수 346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7-87호

경상북도 문학진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문학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1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문학진흥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경상북도의 문학 발전과 도민의 문학 향유 증진에 기여
◦「문학진흥법」 및 「문학진흥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문학진흥에 관한 시책 강구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나. 문학진흥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자문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12조)
라. 등록문학관에 대한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마. 문학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한 지원(안 제14조)
바. 경비지원에 대한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사. 공립문학관의 관람료와 이용료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 9. 18.(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 (참조 : 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 36759, 전화 054-880-5241, FAX 054-880-5249, 메일 sejinp@korea.kr)

5.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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