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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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수산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3-08-23 | 조회수 | 328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95호
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활성화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3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포항영일만항 활성화를 위한 컨테이너 외 신규 화물 지원제도 마련으로, 물동량 확대 및 항로개설을 통한 항만운영 효율성과 도내 해양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가.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재규정함(안 제2조) 나. 포항영일만항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 사항을 신설함(안 제4조) 다. 지원금 용어를 재규정하고 컨테이너 외 화물에 대한 지원금 관련 사항을 신설함 (안 제5조)
이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 8. 28.(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농수산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전문위원실 우편번호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전화 054)880-5251, Fax 054)880-5259, 메일 : spmsjh011@korea.kr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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