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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의료취약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 작성일 2023-11-24 조회수 481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158호

 

경상북도 의료취약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의료취약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의료취약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의료서비스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경상북도 의료취약지의 의료서비스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의료취약지 주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응급의료체계를 개선하는 등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의료취약지 의료서비스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나. 위료취약지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다. 위료취약지 의료서비스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라. 의료취약지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마. 위료취약지의 효율적인 의료서비스 지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9조)

 

  1.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12. 1.(금)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33, FAX 054-880-5239, 메일 dmlwls1202@korea.kr)

 

  1.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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