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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 작성일 2023-11-24 조회수 315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157호

 

경상북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 빈곤, 가족해체,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가족 및 사회적 관계가 취약해지면서 사회적 고립 속에서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는 무연고 사망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의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공영장례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공영장례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공영장례 지원 업무에 대한 권한의 위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8조).

마. 공영장례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지도ㆍ감독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1.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12. 1.(금)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33, FAX 054-880-5239, 메일 dmlwls1202@korea.kr)

 

  1.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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