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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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육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4-11-22 | 조회수 | 141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4-225호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하지만, 기존 조례는 편의지원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음. ❍ 이에 지원계획 수립, 교육ㆍ훈련, 장애인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 등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공무원이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원을 적극 이용하고,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가. 조례의 제명을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로 변경함(안 제명) 나. 장애인공무원 지원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장애인공무원 지원을 위한 장애인공무원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실태조사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장애인공무원 능력개발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지원신청과 지원범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바. 장애인공무원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9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9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교육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e-mail: obcamp79@korea.kr
7.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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