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경북도의회 박채아 의원, 경북도 출자출연기관의 무리한 통폐합 추진에 제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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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보팀 | 작성일 | 2024-02-02 | 조회수 | 549 |
경상북도의회 박채아 의원(경산, 국민의힘)이 제344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경상북도가 출자출연기관 통폐합을 추진하면서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의 해산과 청산 과정이 무리하고 졸속으로 추진됐음을 지적하면서 법인의 해산 결정은 당연무효임을 주장하며 경북테크노파크와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통폐합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두 기관의 통폐합을 위해서는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해산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지난 12월 이사회에 해산안을 상정했으나 부결됐고, 지난 1월 다시 이사회를 소집하여 최종적으로 해산안은 의결됐다.
박채아 의원에 따르면, 연구원 이사회에서 법인의 해산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절차상의 문제가 발생해 해산안 가결은 당연무효가 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이 지적한 내용은 △이사회 개최 일정 문제 △법인 해산이라는 중대한 안건에 대한 회의 자료 사전 제공의 부실 문제 △20일 만에 재상정된 해산안의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문제 △회의 운영 과정의 부실 문제 △정관이 정한 이사회 소집 7일 전 통지 불이행 문제를 지적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원이 추진한 이사회 개최 일정을 보면 2023년 12월 21일에 개최한 제60차 이사회에서 안건으로 채택된 법인 해산안이 부결되었으나, 20일 만인 2024년 1월 10일 다시 개최된 제61차 이사회에서 중요안건의 변경 없이 24년 4월 1일로 정한 해산일을 24년 6월 3일로 변경하여 재심의함으로써 일사부재리의 원칙까지 어겼다는 지적이다.
법인 해산안이라는 중대한 안건에도 불구하고 제60차 이사회 회의록에는 다수의 이사가 사전에 관련 자료가 제공되지 않아 법인의 해산과 청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 검토가 없었음을 알 수 있으며, 회의 운영 과정에서 일부 이사가 발언하는 ‘청산인’의 법적 권한 문제에 대하여 불명확한 논의가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경북도 관계자는 보완설명 없이 부실하게 회의가 진행되었다. 또한 정관이 정한 ‘이사회 소집 7일 전에 일정 등을 통지’를 해야 하지만 제60차 회의 2일 전, 제61차 회의는 5일 전에 통지하여 정관이 규정한 사항도 지키지 못했다.
박채아 의원은 ‘법인의 해산이라는 중대성을 고려하여 신중히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한데도 부실하게 이사회가 개최되고 해산일을 2024년 6월 3일로 확정을 하자 그동안 연구원과 산업자원부가 추진해 오던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하자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해산일을 정정하는 이사회까지 다시 개최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라면서,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해산 심의(안)」 가결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하며 두 기관의 통폐합을 재고해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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