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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건설소방전문위원실 작성일 2024-10-29 조회수 688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4- 201호

 

경상북도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9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 례 명: 경상북도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 경상북도의 항공우주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우주 관련 기술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고,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용어를 규정함(안 제2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4조)

다. 항공우주산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항공우주산업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항공우주 산업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7조)

 

  1. 조례안: 붙임

 

  1. 관련법령 발췌: 붙임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11. 4.(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건설소방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61, Fax 054)880-5269

∙ 이메일 : soon6792@korea.kr

  1.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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