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사이트맵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문화환경전문위원실 작성일 2024-10-30 조회수 719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4-193호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0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의 사업 추진 및 재정건전성 강화와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공사의 정관변경 사항에 대하여 도의회에 보고하고 도에서 출자한 재산을 매각할 경우 도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등 공사의 기능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도지사의 관리·감독 및 의회 보고 기능 강화를 위한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공사의 정관 변경 등 도지사가 인가한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6조제4항)

나. 공사가 도에서 출자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는 규정을 신설함 (안 제28조제3항 신설)

다. 도지사가 공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경우, 도의회에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제2항 신설)

 

  1. 개정조례안: 붙임

 

  1. 관계법령 발췌: 붙임

 

  1.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11. 5.(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42, FAX 054-880-5249, 메일 redsky99k@korea.kr)

 

  1.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경상북도 포플라장학기금 관리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자료관리부서

  • 담당부서각 전문위원실
  • 담당팀행정지원팀
  • 전화번호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