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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 작성일 2022-03-18 조회수 368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2-43호

 

경상북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8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 민원인의 폭언·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 등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인권을 증진하고자함

 

3. 주요내용

◦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민원인의 위법행위 또는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 등의 행위 발생 시, 민원 처리 담당자를 민원인으로부터 분리 조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민원 처리 담당자 근무여건 개선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 올바른 민원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방안 마련 및 실시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9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 3. 23.(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353, FAX 054-880-5359, 메일 ksss926@korea.kr)

 

5.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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