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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조례안
작성자 행정복지보전문위원원 작성일 2017-08-17 조회수 350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7 - 70호

경상북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조례안

경상북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조례안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7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에 따라 경상북도 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북도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적용대상을 도내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로 규정함(안 제3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원칙을 규정함(안 제4조)
다. 도지사는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에 관한 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도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마.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하여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전자우편(swangel@korea.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안동시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전화054-880-5231,FAX 054-880-5239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조례안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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