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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교육위원회 작성일 2017-08-17 조회수 401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7-72호

경상북도교육청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7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교육청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경상북도교육청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 하고, 재난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시행 규정(안 제4조)
나.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규정(안 제5조~제6조)
다.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안 제7조)
라. 교육시설 개축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안 제8조)
마. 시설물의 안전조치 및 유지관리 규정(안 제9조~제10조)

4. 조례안 : 붙임참조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 8.24.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교육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71, Fax 054)880-5279
∙ e-mail : zzolty@korea.kr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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