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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예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문화환경전문위원실 작성일 2023-11-30 조회수 586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84호

 

경북예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북예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 월 30 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북예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경상북도의 문화예술 진흥과 지역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북예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1. 주요내용

 

가. 경북예술센터의 명칭과 위치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

나. 경북예술센터의 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4조)

다. 경북예술센터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경북예술센터의 사용허가, 허가의 취소,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마. 경북예술센터의 시설 입주, 입주기간, 사용자 및 입주자 준수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바. 경북예술센터의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12. 7(목)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도청대로 455)

(우편 36759, 전화 054-880-5243, FAX 054-880-5249, 메일 epiph77@korea.kr)

 

  1.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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