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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문화환경전문위원실 작성일 2023-11-30 조회수 465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83호

 

경상북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 월 30 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경상북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체육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도민의 건강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 최근 어린이 체육활동을 위한 체육시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의 안전한 체육시설 이용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나. 체육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8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12. 7(목)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도청대로 455)

(우편 36759, 전화 054-880-5243, FAX 054-880-5249, 메일 epiph77@korea.kr)

 

  1.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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