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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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화환경위원회 | 작성일 | 2016-09-13 | 조회수 | 477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6-81호
경상북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3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환경산업이 기후변화, 화석연료 고갈, 녹색성장 등에 대한 주요한 대책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개발 및 국내․외 시장확대, 세계화에 주력하고 있음 ◦ 이에 도내 환경산업 발전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환경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 도내 환경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수립 및 추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 환경산업 육성계획 수립에 대한 규정(안 제5조) ◦ 도내 환경산업 실태조사에 대한 규정(안 제6조) ◦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도내 유망한 환경산업체를 지정 및 지원에 대하여 규정(안 제9조) ◦ 환경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대한 규정(안 제10조) ◦ 환경산업 활성화를 위한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지원에 대한 규정(안 제11조) ◦ 도내 환경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이바지 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포상 규정(안 제13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 9. 22.(목)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 (참조 : 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 36759, 전화 , FAX , 메일 ) 5.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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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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