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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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설소방위원회 | 작성일 | 2016-09-13 | 조회수 | 529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 2016- 74호
경상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3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 소방시설 등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신고포상금을 지급토록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또한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등 그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억제와 유지·관리 이행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제명을「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로 변경함. ❍ 목적 규정에 조례의 상위 법령에서 정한 위임 사항을 인용하여 신고포상금 지급 위반 행위 명확히 함.(안 제1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7조의3에 규정하고 있는 신고포상금 지급 위반행위에 맞게 신고포상 특정소방대상물 및 불법행위 기준을 정비함.(안 제2조제2항, 안 별표 1) ❍ 신고한 사항에 대한 보완기간을 5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신고자가 보완기간 내에 신고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하면 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1항, 안 제4조제2항) ❍ 민원사무처리규정」의 제명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함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19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E-mail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전문위원실(우편번호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전화 , FAX )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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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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