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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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수산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5-03-04 | 조회수 | 222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5 - 29호
경상북도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4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쌀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폭락, 수급조절 실패 등 관련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정부 수매 등의 영향으로 지나치게 다수확 품종 및 재배 방법으로 품질이 저하되고 있음 ❍ 품질 좋은 쌀 생산은 소비를 촉진시키 고 벼 재배농가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으며, 경상북도 쌀의 시장 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기에, 생산과 소비촉진 부분에서 쌀 생산 농가를 지원하고자 함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쌀 생산 및 소비촉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시행계획 수립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쌀 생산과 유통 지원을 규정함(안 제5조) 마. 쌀 소비촉진 지원을 규정함(안 제6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전문위원실 우편번호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전화 054)880-5251, Fax 054)880-5259, 메일 : chamoe@korea.kr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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